[헤럴드경제]서울시는 17일 지하철 노조가 성과연봉제 미도입에 따른 행정자치부의 금전적 페널티를 서울시 예산으로 지원해달라고 요구했다는 보도와 관련, 해명자료를 내고 “요구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
성과연봉제를 미도입한 지방공기업에는 행자부가 총인건비 동결 페널티를 내린다.
서울시는 “법률적으로나 예산적 검토도 한 적이 전혀 없다”며 “그러므로 우회 지원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페널티 보전안은 서울시와 노조 집단교섭에서 언급된 적은 있다.
서울메트로 노조 관계자는 “성과연봉제 관련 첫 회의인 집단교섭 1차 회의에서 노조가 제시한 3개 요구안 중 1개였으나 서울시는 페널티 적용 주체가 서울시가 아니므로 논의 대상이 아니라고 바로 잘랐고, 이후에는 전혀 거론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당시 요구안 중 성과연봉제를 노사 합의로 결정하고 저성과자 퇴출과 연계하지 말라는 나머지 2개 요구는 수용됐다.
노조 관계자는 “성과연봉제 미도입으로 인해 실제로 임금삭감 등이 나타난다면 행자부의 부당한 조처를 문제삼아 소송을 제기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반면 행자부는 “노조가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전해들었다”며 “그런 움직임이 있어 법규를 검토한 결과 손실보전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예산편성 기준 등에어긋나는 불법 행위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kw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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