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스폰서ㆍ수사무마 청탁’ 의혹으로 구속된 김형준(46) 부장검사가 ‘스폰서’ 지인의 가석방 부탁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다.

대검찰청 특별감찰팀(팀장 안병익 서울고검 감찰부장)은 17일 김 부장검사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5일 그에 대한 의혹이 제기된 지 42일 만이다.

검찰은 김 부장검사가 2012년 5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서울 강남 고급 술집 등에서 고교동창 ‘스폰서’ 김모(46·구속)씨에게 29번에 걸쳐 2400만원의 향응을 받은 것으로 파악했다.

또 비슷한 시기 김씨로부터 김씨의 지인 오모씨의 수감 중 편의제공·가석방 부탁 명목으로 500만원을, 김 부장검사와 교분이 있는 곽모씨의 오피스텔 보증금, 생활비 지원 명목으로 2800만원, 용돈 100만원 등 34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수사 결과 드러났다.

김 부장검사는 70억원대 사기·횡령 혐의로 수사받던 김씨에게 휴대전화 문자를지우거나 휴대전화 기기와 장부를 없애라 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킨 혐의(증거인멸 교사)도 있다.

김 부장검사의 비위는 사기·횡령 수사를 받다 도주한 김씨가 지난달 언론에 ‘김 부장검사의 스폰서 역할을 해왔고 그를 통해 수사를 무마하려 했다’고 폭로하며 공개됐다.

대검은 폭로 후 특별감찰팀을 꾸려 정식 수사에 나섰다. 또 금융계좌추적·압수수색·참고인 조사 등으로 뇌물이 오간 정황을 확보해 김 부장검사를 지난달 29일 구속했다.

현직검사가 기소되는 것은 김정주 NXC 대표로부터 넥슨 주식 뇌물 등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진경준 전 검사장에 이어 올해 두 번째다. 대검은 기소와 별도로 김 부장검사에게 최대 해임 조처까지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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