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한국거래소는 인수ㆍ합병(M&A) 중개망을 통해 합병상장특례를 적용한 첫 사례로 드림시큐리티와 신한제2호기업인수목적(스팩ㆍSPAC)의 합병상장을 승인했다고 17일 밝혔다.
합병상장특례는 M&A 중개망에 등록된 우량 비(非)상장기업이 스팩과 합병할 때 질적 심사(기업계속성)와 심사 기간(45→30일)을 완화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드림시큐리티와 신한제2호스팩의 합병상장 절차는 내년 2월 마무리될 예정이다.
오현철 거래소 M&A팀장은 “이번 합병은 M&A 중개망을 통해 정보 등록, 상대방 탐색과 성사까지 원스톱(One-Stop)으로 이뤄진 성공 사례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M&A중개망은 지난 9월 현재 누적 가입 회원 290개사, 누적 M&A 매물 91건으로 각각 개설 당시(19개사, 9건)와 비교해 15배와 10배 수준으로 늘었다.
거래소는 창조경제혁신센터와 함께 스타트업과 대기업 간의 M&A 매칭을 지원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M&A 전반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상장기업 대상 전문 교육도 강화할 예정이다.
y2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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