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경찰의 고 백남기 농민의 시신 부검영장 집행 시도가 23일 유족 측의 반대로 무산된 데 대해 여야가 다른 반응을 내놨다. 여당은 “정당한 법 집행이 더이상 미뤄져선 안된다”며 신속한 부검영장 집행을 촉구했으며, 야당은 경찰의 영장집행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백남기 사망에 대한 책임자 규명이 우선되야 한다”고 했다.
염동열 새누리당 수석대변인은 21일 논평을 내고 “정확한 사인규명을 위해 부검은 불가피한 가장 기본적 절차”라면서 “정당한 법 집행이 더이상 미뤄져선 안 된다”고 촉구했다. 이와함께 “경찰은 끝까지 유족들과의 협의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정치권에서도 논란으로 확신시킬 게 아니라 사법당국의 진상규명을 위한 절차 진행에 협조해야 한다”면서 “과도한 개입은 정치권 본연의 자세가 아닐 것”이라고 했다. 같은당의 김진태 의원은 페이스북 글을 통해 “이런 식이면 구속영장이 발부돼도 피의자가 결백하니까 잡아가지 못한다고 막는 것과 마찬가지이고, 다 수사관이고 다법관이다”며 “영장은 이미 발부돼 있다. 지금은 부검이 필요하냐 아니냐를 따질때가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경찰이 여론조사를 해서 법집행을 하느냐”고 지적하며 “이것도 하나 집행하지 못하면 경찰청장은 자리에서 물러나라”고 비판했다.
반면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백남기 농민이 경찰의 살수차에 의해서 쓰러진 지 340일이 넘도록 정부는 진상규명도 제대로 하지 않았고, 한 명의 책임자도 기소하지 않았다”며 “그런 상황에서 유족의 반대를 무릅쓰고 부검을 강행하겠다고 한다. 이쯤 되면 정부의 역할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망의 원인을 정확히 하기 위해 부검을 하는 것이라면 먼저 경찰의 직사살수가 위법하다는 점을 명백히 밝혀야 한다, 무슨 염치로 부검을 강행하려고 하는가”라며 “경찰은 유족과 협의를 거치지 않은 영장의 강제집행은 포기해야 한다. 또한 정부는 먼저 스스로 저지른 위법행위의 진상을 명백히 밝히고, 책임자를 엄중히 처벌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손금주 국민의당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오늘 무리한 강제집행을 안 하기로 한 것 자체는 다행이지만, 원칙적으로 경찰이 유족 의사에 반해 부검집행을 하려했던 것 자체가 잘못”이라며 “가해자인 경찰이 유가족 의사에 반해 부검을 강제집행하는 건 헌법의 인간 존엄에 대한 가치를 훼손할 뿐 아니라 법원의 영장 집행조건에반하는 불법집행”이라고 했다. 이어 “우리 당은 앞으로도 불법적 집행 절차가 이뤄지지 않도록 국민과 함께 계속 주시하겠다”고 말했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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