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인적 손실이 연 5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규직보다는 비정규직이, 중하위층과 하위층이 상류층보다 피해를 많이 당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7일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종사자 수가 많은 순서에 따라 15개 산업을 선정해 산업분야별로 200명씩 총 3000명의 근로자를 조사해 발표한 ‘국내 15개 산업 분야의 직장 괴롭힘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직장 괴롭힘으로 인한 15개 산업의 인건비 손실 비용은 연간 총 4조7835억 원에 달했다.
산업별로는 근로자 수가 많은 제조업이 9647억원, 도·소매업이 6560억원에이르렀다. 인건비 손실액은 직장 괴롭힘 피해자가 근무에 집중하지 못 하는 1일 근로손실시간을 괴롭힘 가해자 등과 비교해 산출한 후, 여기에 시간당 임금을 곱해서 구했다.
직장 괴롭힘에 연루된 형태에 따라 응답자를 분류하면 피해자는 22.7%, 가해자는 3.5%, 목격자는 19.6%, 해당 없음은 54.3%였다. 계약 형태별로는 비정규직(28.1%)의 피해율이 정규직(21.3%)보다 높았다. 사회경제적으로는 중하위층(25.5%)과 하위층(23.5%)의 피해율이 상류층(15.1%)보다 높았다. 반면에 상류층의 가해율(16.2%)은 가장 높았다.
상류층의 가해율이 높다는 것은 국내 조직문화가 권력집단의 가해 행위를 허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직장 괴롭힘은 개인 차원의 문제가 아닌 조직의 문제이며, 그 대응 역시 조직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얘기다.
‘조작적 피해자’와 ‘주관적 피해자’를 나눠 산출한 결과, 조작적 피해자는 21.4%, 주관적 피해자는 4.3%로 나타났다. 조작적 피해자는 직장 괴롭힘 행위의 해당 목록 중 하나 이상의 괴롭힘을 지난 6개월간 주 1회 이상 반복하여 겪은 사람을 의미한다.
주관적 피해자는 근로자 스스로 6개월 이상, 월 1회 이상 직장 괴롭힘을 겪었다고 답한 경우다. 주관적 피해율이 조작적 피해율보다 낮은 것은 국내 연구에서 두드러진 현상이다. 즉, 괴롭힘을 겪으면서도 스스로 괴롭힘을 당한다고 인식하지 못하는 비율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다.
산업별로 조작적 피해율이 높은 분야는 숙박·음식점업(27.5%),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26.0%), 청소·경비업 등이 포함된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서비스업(25.0%) 등이다. 주관적 피해율이 높은 분야는 예술·스포츠·여가 관련 서비스업(7.0%),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6.0%) 등이다.
직장 내 괴롭힘이 만연했지만, 회사 차원의 대응은 미약했다. 회사에 직장 괴롭힘에 대응하기 위한 고충처리담당 부서와 담당자가 ‘없다’고 답한 비율은 48.7%에 달했다. ‘있는지 모르겠다’는 경우도 30.5%였다. ‘있다’고 한 응답자는 20.8%에 불과했다.
근로자가 괴롭힘에 대응하는 방식도 개인적인 차원에서 주로 이뤄졌다. 가해자에게 직접 맞대응하는 경우가 35.9%, 주변 사람에게 피해 사실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27.3%였다. 상사나 회사 내 상담부서에 호소하는 경우는 9.0%에 불과했다.
특히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해도 참거나 체념한다고 답한 비율이 무려 20.3%에 달했다. 그 이유로는 ‘대응해봤자 해결이 나지 않을 것 같아서’(54.9%), ‘회사 내 가해자의 영향력 때문에’(19.0%), ‘신고 이후 더 큰 불이익 때문’(13.6%) 등을 꼽았다.
서유정 직업능력개발원 부연구위원은 “직장 괴롭힘은 국가적으로 연간 수조 원의 인건비손실을 유발하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라며 “정부 차원에서 법령을 정비하고, 직장 괴롭힘의 피해·목격자들이 안심하고 피해 사실을 호소할 수 있는 회사 안팎의 기구및 조직을 실효성 높게 운영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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