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권도경 기자]한국거래소는 20일 서울 서부지방법원과 증권 관련 분쟁 예방 및 신속한 피해 구제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최경수 한국거래소 이사장과 이기택 서울 서부지방법원장은 이날 두 기관의 관 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협약식을 거행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두 기관은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제기된 증권거래 관련 조기 조정 소송사건을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소속 조정위원을 통해 해결하기로 했다.
또 증권거래 관련 조정제도의 발전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관련 정보와 자료를 공유하기 위해 서로 협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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