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에 권고 [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노인 복지시설과 장기요양기관의 인권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에 관련 법령에 인권 교육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26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 상위법령에 인권교육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법령 정비 이전에라도 인권교육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인권교육 강사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노인 복지시설 인권보호 및 안전관리지침’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2015 노인학대현황보고서’에 따르면, 노인복지 생활시설에서 노인 학대 발생률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들 시설의 학대 가해자 99.1%는 의료인, 보호사 등 시설 종사자였다.
현행 노인복지시설의 인권교육은 ’노인복지시설 인권보호 및 안전관리지침’이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시설 평가 기준을 근거로 시행되고 있지만 ‘노인복지법’ 등 상위법에 시설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 근거 규정은 없다.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후 이용자 수가 증가하고 있고 이들 중 81%가 방문요양, 방문목욕 및 방문간호서비스 등 재가요양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지만 2005년 마련된 ‘노인복지시설 인권보호 및 안전관리지침’은 관련 종사자를 인권 교육 이수 의무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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