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기기 관련 의협 감사 결과 정부 기관끼리도 결과 엇갈려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해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등 3개 단체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한 반면, 보건복지부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 정부 기관 간에도 의료 단체에 대한 관리감독에 있어 불협화음을 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 이하 한의협)는 복지부가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며 관련 단체에 대해 특별감사에 착수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의협은 공정위가 의협에 공정거래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10억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하기 한 달 전에 복지부도 의협에 대한 정기감사를 실시했지만 별다른 지적을 하지 않고 넘어갔다고 지적하며 복지부에 의협의 공정거래법 위반 관련 특별감사를 요청했다고 31일 밝혔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의협, 전국의사총연합, 대한의원협회 등 3개 단체가 의료기기업체와 진단검사기관에 대해 한의사와 거래하지 말 것을 강요한 행위에 시정명령과 함께 11억3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복지부는 의료법에 따라 의협, 치과의사협회, 한의협 등 의료 단체들이 정관에 맞는 사업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정기감사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9월 21일부터 26일까지 의협에 대해 3년마다 실시하는 정기감사를 진행했다.
한의협 관계자는 “복지부 감사 이후 의협에 대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며 “공정위가 의협을 조사하고 있다는 것이 7월 초 언론보도를 통해 공개되며 의협 등이 반발하는 성명서까지 낸 상황에 복지부가 이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는지부터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만약 조사를 하고도 그대로 넘어갔다면 봐주기 논란이 일어날 수 있으며, 모르고 지나쳤다면 복지부가 의협에 대한 지도ㆍ감독의 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필건 한의협 회장은 “보건복지부가 못한 일을 공정위에서 대신 나서서 공식적으로 의협의 불법행위를 밝힌 만큼 이번에는 반드시 복지부의 특별감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며 “만약 이번에도 보건복지부가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직무유기 등으로 복지부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요청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thlee@heraldcorp.com
![“교과서 미래엔 AI가 있다”…‘AI 공장’된 미래엔 세종공장 [그 회사 어때?]](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2/news-p.v1.20260821.9213ff47283443e4aeec745e2b971c31_T1.jpg?type=h&h=240)
![일본서 사라진 인플레 ‘명목 앵커’…물가·엔화에 중요한 이유 [츠토무 와타나베]](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1/news-p.v1.20260816.209013b3297d4c92ab32710d529f3877_T1.jpg?type=h&h=240)
![프롬프트의 신법 [‘오늘’에 대한 우리 이야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1/news-p.v1.20260901.203c531a96884d4da174595cad521d59_T1.pn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