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징벌에 대한 명확성ㆍ예측가능성 담보해야”

[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 군부대에서 규율위반 병사에 대해 주말에 실시하는 얼차려는 병사들의 휴식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28일 국방부장관에게 “주말 얼차려 실태를 조사해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또 A 부대장에게는 이같은 얼차려를 시행하는 해당연대 봉사대 제도를 전면 재검토할 것을 권고했다.

진정인 B 씨는 병사 보행금지구역을 통행하는 병사와 규율을 위반한 병사들을 매주 토요일 모아 배수로 정비, 잡초 제거, 취사장 청소 등을 시키는 것이 인권침해라며 지난 6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연대장이 병사들에게 영내에서 제식을 하도록 지시하는 것은 지휘권의 영역이지만 규율위반 행위 적발 시 바로 얼차려를 부여하지 않고 주말에 한꺼번에 시행하는 것은 ‘피교육자들이 고통으로 받아들이지 않도록 한다’는 등 얼차려 규정 취지에 맞지 않다”며 “주말에 휴식, 외출, 외박, 휴가 등을 통제해 휴식권을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이 부대는 2012년부터 봉사대를 운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월부터 7월까지 입소자는 총 143명으로 월 평균 20여명이 토요일 오전 9시부터 낮 12시까지 집합돼 배수로 정비, 잡초제거, 취사장 청소에 동원됐다.

해당부대 측은 “토요일 오전에 봉사대를 운영해 규율위반 병사들에게 3시간 가량 청소 등을 시킨 것은 육군규정 120(얼차려 규정)에 따른 것으로 특별히 문제될 것이 없다”고 설명했다.

피해 병사들은 “어떤 행위를 위반해 봉사대 입소대상이 됐는지 명확하지 않고 입소 기간이 1~3주로 각기 달라 기준이 없어 보인다”며 “주말에 집단으로 입소하는 만큼 봉사보다는 군기교육대로 인식하고 있고 휴일에 휴식 시간과 계획된 외출ㆍ면회 등을 통제당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말했다.

인권위는 “봉사대라는 명칭과 달리 입소 병사들은 군기교육대로 인식하고 있고 무엇이 금지되는 행위인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 안내 등이 부족해 자의적으로 해석되거나 운영될 소지가 있다”며 “징벌에 대한 명확성, 예측가능성을 담보하지 않아 지휘권 남용 우려가 있고 시행 시점에 있어 입소자가 월요일 적발될 경우 토요일 입소 시까지 1주일 내내 부담을 가지고 생활할 가능성이 크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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