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비선 실세’ 의혹 속에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최순실(60ㆍ최서원으로 개명)씨가 공황장애로 신경안정제를 복용하고 있다는 변호인의 설명에 의문 부호가 붙는다. 비선 실세 의혹이 본격적으로 퍼지기 전까지 호가호위했던 최씨가 수사를 피하는 구실로 공황장애를 꺼낸 것 아니냐는 의혹이다.

31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들은 최 씨가 현재 상황에서 불안증세를 보일 수는 있지만 공황장애가 사실이라면 응급실을 방문했던 이력을 확인해봐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공황장애는 특별한 이유 없이 극단적인 불안 증상이 나타나는 정신질환이다. 특별히 위협을 느낄만한 상황이 아닌데도 위협적인 상황과 동일한 신체 반응이 나타난다면 ‘공황발작’에 해당한다. 다만 한번 공황발작을 경험했다고 해서 ‘공황장애’로 단언할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경기도에 있는 한 대학병원의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일반적으로 공황장애는 관련 증상이 6개월 이상 지속하거나 공황발작이 3~4번 이상 반복됐을 때 진단한다”며 “최 씨가 지금처럼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서는 불안감을 느끼고 공황발작도 일어날 수 있지만, 불안한 모습을 보이는 지금의 상태만 가지고 공황장애를 진단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날 최씨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최씨) 본인이 그동안 공황장애로 신경안정제를 복용하고 있지만 약을 지금 소지하고 있지 않아 (검찰의) 허락을 받아 밖에서 구하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평소 신경안정제를 복용할 정도로 공황장애가 있었다면 과거 증상이 나타나 응급실을 찾는 등 일상생활이 힘든 정황이 포착됐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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