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설문 원본아닐땐 법리검토 필요

비선실세’ 최순실(60) 씨가 31일 검찰에 출석하는 가운데 최 씨가 박근혜 대통령의 연설문 작성과 수정에 어느 선까지 개입했는지도 주요 수사 대상 중 하나다. 확보된 PC를 조사해온 검찰이 치열하게 최 씨 혐의 입증을 할 수 있을지가 포인트다.

최 씨는 박 대통령 연설문 등 청와대의 국방ㆍ외교ㆍ경제ㆍ대북 관련 기밀 문건을 사전 열람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대통령 연설문이 외부의 특정 개인에게 사전 유출됐다면 그 자체로 심각한 ‘국기 문란’으로 받아들여진다. 이에 대해 박 대통령은 25일 대국민사과에서 “최 씨는 과거 어려울 때 도와준 인연으로 지난 대선 때 주로 연설ㆍ홍보 분야에서 개인적 의견이나 소감을 전달해주는 역할을 했다”고 연설문 개입을 사실상 시인했고, 최 씨도 하루 뒤 인터뷰에서 “박 대통령이 심경 표현을 도와달라고 해서 도왔다”고 했다.

검찰은 최 씨의 대통령 연설문 사전 열람 및 수정 정황의 유력한 증거물인 태블릿PC를 확보하고 최 씨의 혐의를 대략 구체화한 것으로 보인다. 태블릿PC 안에는 박 대통령 연설문을 비롯해 200여 건의 청와대 문서가 저장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씨가 대통령 문건을 사전 열람하고 수정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처벌 대상 행위가 되는지 법리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연설문이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하는지, 해당 내용이 공무상 비밀인지 등인지가 주요 쟁점이다. 대통령기록물법 14조는 ‘누구든지 무단으로 대통령기록물을 파기ㆍ손상ㆍ은닉ㆍ멸실 또는 유출하거나 국외로 반출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최 씨에게 넘어간 연설문이 수정 단계에 있거나 원본 파일이 아니라면 법적 처벌이 쉽지 않을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검찰의 ‘최순실 의혹’ 파헤치기 성과의 출발점은 여기에 놓였다는 게 중론이다.

조범자ㆍ장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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