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앞으로 해양사고를 야기하는 등의 과실로 도선사가 3개월 이상 업무정지 처분을 받으면 면허 등급을 한 등급 하향 조정된다.
도선사는 항만, 운하, 강 등에서 선박이 안전하게 입출항하도록 지원하는 일을 한다.
해양수산부는 무역항 내 도선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도선법 개정안이 1일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현재 1·2종으로 구분되는 도선사 면허를 개인의 경력 수준에 따라 4등급으로 나누고, 등급별로 도선 가능한 선박 규모와 종류를 세분화했다.
또 과실로 3개월 이상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경우, 면허 등급을 한 등급 하향 조정하고, 4급 면허 소지자의 1년간 상위 등급 면허취득을 제한했다.
도선사의 면허는 유효기간이 5년으로 한정되며 만료 시 직무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만 면허를 갱신할 수 있다.
종전에는 면허를 한번 취득하면 별도 교육훈련을 받거나 갱신 시험을 치르지 않고 정년까지 도선 업무를 수행할 수 있었다.
정년을 연장하려는 도선사의 정기신체 검사 주기는 현행 2년에서 1년으로 단축된다.
개정안은 도선 서비스의 질을 높이도록 도선하는 선박의 선장에게 업무 계획을 사전에 제공하고 설명하는 일을 의무화했다.
아울러 도선 기술을 표준화하고 업무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해 해수부장관이 도선구별로 도선안전매뉴얼을 고시하도록 규정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도선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항만 내 대형선박에 의한 해양사고가 줄고 안전하고 신속한 도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항만 경쟁력을 높일 것으로기대한다”고 말했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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