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서울 강동구(구청장 이해식)는 올해 7월 1일 기준으로 조사한 관내 300필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ㆍ공시했다고 2일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란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각 토지를 조사해 산정한 제곱미터(㎡)당 가격으로, 현재 토지 관련 국세와 지방세 부과기준으로 쓰이고 있다.
이번 개별공시지가는 지난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 이동이 발생한 구역으로 진행해 부동산평가위원회 등 심의에 거쳐 확정했다.
확인은 구청 부동산정보과와 동 주민센터, 구청 홈페이지(http://www.gangdong.go.kr)에서 하면 된다. 이의가 있는 소유자와 이해 관계자는 29일까지 구청 부동산정보과와 동 주민센터에 있는 서류를 작성, 제출할 수 있다. 구청 홈페이지에 있는 인터넷 창구에 직접 신청해도 된다.
구 관계자는 “주민 재산권과 밀접한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보다 공정히 하기 위해 제도적으로 보장돼 있는 이의신청을 적극 활용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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