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비선실세’ 의혹의 당사자로 지목된 최순실(60ㆍ최서원으로 개명)씨의 구속 여부가 3일 밤늦게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오후 3시 최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최 씨는 변호인에게 “권리를 행사하겠다”는 뜻을 밝힌 만큼 직접 법정에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심문에서는 향후 수사를 위해 최씨의 신병을 확보해야 하는 검찰과 최씨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맞설 변호인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최씨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공범)와 사기미수 혐의를 적용해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최 씨는 안종범(57)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을 앞세워 최씨가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대기업들이 800억원에 가까운 기금을 내도록 강요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측은 최씨 본인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가 적용되는 공직자 신분이 아니지만,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안 전 수석 등을 동원해 자신의 사업을 돕게 한 것으로 보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의 공범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여기에 최 씨가 측근들을 앞세운 개인 회사 더블루케이를 차려 놓고 K스포츠재단에서 용역·사업비 명목으로 재단 기금 7억원을 빼가려 했던 의혹엔 사기미수 혐의도 추가됐다.
그러나 최씨는 검찰 조사에서 ‘안 전 수석을 전혀 모르고, 더블루케이 운영에도개입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심문에서도 “자신은 두 재단 설립이나 운영 등에 관여한 바가 없다”는 입장을 강조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검찰과 치열한 공방전이 예상된다.
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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