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서울시가 국토교통부, 한국감정원과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3일부터 2개월간 정비사업 조합의 운영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11ㆍ3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방안’에 따른 후속조치로 이뤄진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내 재건축 조합장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되는 등 조합임원의 비리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특히 일부 재건축 시장이 과열양상을 보임에 따라 조합 운영 및 조합원 분양과정 등에서 법규위반 우려도 높아졌다.

서울시는 올해 상반기까지 77개 정비사업 조합에 대한 실태점검을 통해 637개 사항을 적출ㆍ조치했다.

이번 합동점검반은 서울시, 국토교통부, 구청의 정비사업 담당 공무원과 한국감정원, 변호사, 회계사 등 관련 전문가로 구성되며, 4개팀(팀별 8명) 34명이 투입된다.

국토부와 협의를 거쳐 강남권 재건축 구역을 중심으로 최근 분양을 완료했거나 분양예정인 단지, 주민들의 민원이 다수 발생한 단지 등 총 8개 구역이다.

점검항목은 용역계약의 적정성 및 회계처리 등 조합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과 조합원 분양 및 분담금의 적정성 등 관리처분 관련이다.

서울시는 점검결과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에는 국토부와 협력, 수사기관 고발 및 행정처분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진희선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이번 합동점검은 서울시와 국토부가 함께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운영하는 첫 사례라는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국토부와 적극 협력해 관행적 부조리 등이 사라지고 올바른 조합운영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 및 지도를 실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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