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신규창업·진입 대폭 규제
소상공인 과밀업종과 과밀지역을 지정, 신규 창업과 진입을 억제한다. 이른바 목좋은 곳마다 치킨집, 커피전문점 등 동일 업종의 난립으로 임대료가 오르고 상권이 황폐화돼 공멸하는 상황를 막겠다는 것이다. 또 제품·서비스가 좋고 경영능력을 보유한 ‘혁신형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정책자금 등 우대정책을 펼쳐 육성한다.
정부는 3일 제17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런 내용의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3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은 창업→성장→퇴출 등 소상공인 생애주개별 지원정책과 소공인 및 전통시장 육성으로 짜여졌다.
먼저 창업단계에서는 정확한 정보제공으로 과당경쟁을 완화하는데 촛점을 맞췄다. 업체수, 영업이익 추이 등을 고려해 과당경쟁이 우려되는 지역을 ‘소상공인 과밀지역’으로 2018년까지 지정한다. 과밀지역·업종 창업에 대해서는 소상공인 창업자금의 가산금리 적용이나 융자배제 등의 페널티를 주기로 했다. 대신 유통인구, 부동산 시세 등 37개 기관의 정보를 분석해 과밀정보를 제공한다. 또 소상공인사관학교를 통해 아이디어 기반 신사업 분야의 준비된 소상공인은 연간 400명씩 양성할 계획이다.
조문술 기자/
freihei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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