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학교 이사장의 아들임을 강조하면서 대학 부속 병원 장례식장 운영권을 넘겨주겠다며 10억원을 받아 가로챈 50대 의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 5부(부장 안권섭)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혐의로 의사 백모(56)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백 씨는 지난 2007년 1월 서초동의 한 변호사 사무실에서 만난 피해자 고모 씨에게 “나는 모 대학재단 이사장의 장남인데 보증금 20억원을 주면 대학교 부속 병원 장례식장 운영권을 인계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2억원짜리 수표를 받았다.
백 씨는 이후 2007년 6월까지 7회에 걸쳐 총 10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백 씨는 대학 재단 이사장의 장남이긴 하지만 실질적인 권한이 없어 보증금을 받더라도 장례직장 운영권을 넘겨줄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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