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중부해양경비안전본부가 서해 북단 대청도 해상에서 배타적경제수역(EEZ)을 침범해 불법조업을 하던 80t급 중국어선 2척을 나포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 중국어선은 이날 오전 9시 35분께 인천시 옹진군 대청도 남서방 98㎞ 해상에서 우리 해역을 각각 3.6㎞와 1.8㎞ 침범해 불법조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단속 과정에서 주변 중국어선 3∼4척이 저항하려 하자 경비함정에 설치된 소화포를 사용해 제압했다. M60 기관총 등 공용화기는 사용하지 않았다고 해경은 밝혔다.
해경은 선장 등 중국어선 2척의 선원 34명을 인천으로 압송해 조사할 방침이다.
이들 중국어선은 7일 오전 8시께 인천시 중구 인천해경 전용부두에 입항할 예정이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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