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김장철 수요가 급증하는 젓갈류, 소금 등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위반 여부를 특별 단속한다고 6일 밝혔다.
단속 기간은 7일부터 25일까지로, 특별사법경찰관, 조사공무원 등 1500여 명이 새우젓, 멸치액젓, 갈치속젓, 생굴, 천일염 등 김장용 성수품 제조·유통업소를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맨눈으로 국내산과 중국산을 구분하기 어려운 새우젓, 천일염 등의 원산지표시를 위반하는 사례가 많을 것으로 보고, 전국 유명 젓갈 시장과 천일염을 취급하는 도·소매시장, 수산물 가공업체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2년간 2회 이상 위반하면 과징금이 부과된다. 위반 업소명, 주소, 위반사항 등도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 미표시 과태료 부과액수의 절반이 부과된다.
신현석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원산지가 표시되어 있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것으로 의심되는 수산물은 즉시 신고전화(1899-2112)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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