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법원이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주말 도심 집회에서 청와대까지 행진하겠다는 시위대 측 요구를 허용했다. 경찰이 청와대 인근 행진을 금지했지만, 이의제기를 받은 법원이 다시 이를 허용한 것.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경찰이 청와대 인근 구간의 행진을 금지한 것에 반발해 민중총궐기투쟁본부 측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12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이날 오후 4시부터 시작되는 본 집회와 도심 행진이 주최 측이 계획한 대로 이뤄지게 됐다.
경찰 측의 시위 제한 노력은 수포로 돌아갔다.
투쟁본부는 지난 9일 ‘박근혜퇴진 촉구 국민대행진’이라는 이름으로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부터 경복궁역 교차로까지 모이는 네 가지 경로의 행진을 신고했다.
경찰은 도심 상당 구간의 행진을 허용했지만, 교통 소통 등을 이유로 행진을 금지또는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12조 1항을 근거로 경복궁역까지는 진출하지 못하도록 했다.
그러나 참여연대가 투쟁본부를 대리해 법원 측에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참여연대 측은 경찰 측의 통고에 대해 시민들 행진을 청와대에서 가급적 먼 곳으로 보내기 위한 것이었다며 집회 시위의 자유에 있어 본질적인 집회장소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청와대 인근 시위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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