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재직 당시 정권을 비난하는 언론에 불이익을 지시한 내용이 담긴 문서가 주목을 끌고 있다. 이 문서는 고(故)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비망록으로 작성한 것으로 2013년 6월14일부터 2014년 1월 9일의 내용을 담고있다.
14일 TV조선에 따르면 김 전 비서실장은 비판적인 보도에 대해선 언론중재위 제소, 고소·고발, 손해배상 청구 등을 지시했고 호의적 보도에 대해선 포상을 지시했다.
매체에 따르면 김 전 비서실장은 수석회의에서 언론을 비난하며 “일방적 지적, 비판을 그대로 두면 안 된다”며 “언론중재위 제소, 고소고발 및 손해배상청구 등 상응하는 불이익이 가도록 철저하게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실제 청와대는 2014년 초 비선실세 의혹을 다룬 시사저널과 일요신문에 대해 수천만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정윤회 씨도 딸의 아시안게임 대표 선발 특혜 의혹 등을 보도한 기자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반면 호의적인 보도에 대해선 보상이 있었다며 “VIP 관련 보도-각종 금전적 지원도 포상적 개념으로. 제재는 민정이” 라는 문구가 비망록에 있다고 전했다.
sh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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