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강운태 전 광주시장이 구속 7개월여 만에 보석으로 풀려났다.
광주고법 형사1부(노경필 부장판사)는 1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강 전 시장에 대한 보석 허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피고인의 보석을 허가하도록 한 형사소송법(95조)상 ‘필요적 보석’ 규정에 따라 보석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전 시장은 4·13 총선을 앞두고 지난해 6∼11월 사이 총 14회에 걸쳐 산악회행사를 열어 주민 6000여명을 대상으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같은 기간 관광버스를 동원, 전남 고흥과 신안 등지를 돌며 7200만원 상당(산악회 회비 제외)의 식사와 주류·기념품(스카프) 등을 참가자들에게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운태 전 광주시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다음 달 열릴 예정이다.
jym6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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