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준환(춘천)기자]강원도는 춘천시 퇴계농공단지와 원주시 태장농공단지내 입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현장 규제 애로사항 청취와 해소를 위해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를 춘천시ㆍ원주시와 공동으로 15일 운영한다.
도에 따르면 춘천에서는 퇴계농공단지 관리사무소에서 이날 오전 10시부터, 원주에서는 태장농공단지 관리사무소에서 오후 2시부터 각각 2시간동안 진행한다. 도는 이날 중소기업의 투자 촉진ㆍ고용 저해 사례 등 현장 규제 애로사항을 접수하고 자금, 판로, 기술개발, 인력지원, 규제개선 등 중소기업 경영 전반에 대한 상담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그동안 도는 도내 중소기업, 신용보증기금, 강원중기청, 강원조달청 등 9개 기관과 협업체계를 구축해 ‘기업애로 이동상담센터’와 병행하여 현장 중심의 규제애로 사항 청취를 위하여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를 운영해 원스톱(One-Stop) 서비스 기능을 제공해 왔다. 도는 오는 12월 중에도 기업지원 부서,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듣도록 신고센터를 별도 운영할 계획이다.
도는 그동안 양양군ㆍ정선군ㆍ횡성군에서 3차례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를 운영해 26개 기업 31건의 기업애로 및 규제애로 사항을 상담 처리한바 있다. 도의 백승호 기획관은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 도내 기업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등 지역 중소기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운영에 내실을 기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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