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비선 실세 국정농단의 장본인 최순실이 검찰 조사에서 자신과 연루된 혐의를 계속 부정하면서도 받게 될 형량은 궁금해했던 모양이다.
최근 사정 당국 등에 따르면 최 씨는 자신을 조사한 검사에게 ‘형량은 얼마나 되느냐?’라고 물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에게 적용되는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 그 법정형의 상한을 선고받을 확률이 높다는 답을 듣자 최 씨가 “그러겠죠”라며 자포자기하는 듯한 반응을 보였다고 전했다.
한편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 당시 최 씨에게 직권남용ㆍ사기미수 혐의만 적용했다. 해당 혐의로 최 씨가 받을 수 있는 법률상 처단형은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처단형의 최고형까지 선고할 확률은 높지 않다.
그러나 최근 최 씨에 대한 ‘뇌물죄’ 적용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면서 “향후 재판과정에서 유죄를 받을 경우 형량이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뇌물죄의 경우 수수액이 5억 원 이상이면 기본이 9∼12년형이고, 가중요소가 있으면 최고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다.
한편 그는 일련의 의혹에 대해 “나는 엄청나게 배신을 당했다”며 “측근들의 배신 때문에 이런 고초를 겪게 됐다”고 하소연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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