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檢 압수수색 과정서 추가 발견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최순실 게이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최순실(60ㆍ구속) 씨가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태블릿PC에 외에도 추가로 청와대와 정부 부처 문서 다수가 최 씨 측에게 넘어간 사실을 밝혀냈다.
17일 사정당국 등에 따르면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최근 강남구의 미승빌딩을 비롯한 최 씨의 거처와 비밀 사무실 등 여러 곳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다량의 청와대와 정부 부처 문건을 추가로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문건들은 태블릿PC에 있던 문건들과는 별개의 것들로서 대부분 사본 형태였다.
추가로 발견된 문서들에는 청와대 관련 자료 외에도 부동산 개발, 체육 특기생 선발 등에 관한 각 정부 부처 문건 등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수사본부는 최 씨가 사용한 것으로 판단한 태블릿PC에서 청와대 등 정부 기관이 만든 50여개의 문건을 발견한 바 있다. 여기에는 박 대통령의 연설문, 북한과 비밀 접촉 내용이 담긴 인수위 자료, 박 대통령의 해외 순방 일정을 담은 외교부 문건, 국무회의 자료 등이 망라됐다.
검찰은 박 대통령과 최씨 사이에 ‘메신저’ 역할을 한 정호성(47ㆍ구속)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주도해 새로 발견된 문서와 태블릿PC 속 문서들을 이메일 등을 통해 보내준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
오는 19일께 최 씨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공범), 사기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면서 정 전 비서관에 대해서도 공무비밀누설 혐의로 구속기소할 방침이다. 다만 추가 문건들 다수가 미완성본이거나 청와대 내부 전산망에 등록돼 문서번호가 부여되지 않은 문서로 확인돼 정 전 비서관에게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을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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