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초등학교 여학생에게 가슴 사진을 보내라고 협박한 남성이 결국 철창에 갇혔다.
울산지법은 26일 초등학교 여학생에게 가슴사진 등을 보내라고 협박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올해 초 초등학교 여학생이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게시판에 “친구를 구합니다”며 올린 글을 본 A씨는 “남자친구가 되어 주겠다”고 접근했다.
그러나 A씨는 이 여학생에게 “얼굴과 가슴 등을 찍어 보내라”며 돌변했다. 여학생이 이를 거부하자 협박해서 사진을 받은 혐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등)를 받았다.
재판부는 “10세 이하의 아동인 사실을 알면서도 성적 욕망의 대상으로 삼았고, 지울 수 없는 정신적 상처를 남길 위험을 초래했다”며 “아동 상대 성범죄를 엄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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