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법이슈=박진희 기자] 검찰이 현명관 한국마사회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조사 했다.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 중인 검찰은 22일 오후 삼성이 최순실 씨 측에 특혜 지원을 하는 과정에 대가성이 있었는지 살펴보기 위해 현명관 회장을 소환했다. 지난해 9월 삼성은 최순실 씨의 독일 회사 비덱에 35억 원을 지원했다. 최 씨의 딸 정유라 씨는 이 돈을 말 구입비와 훈련비로 사용했다. 검찰은 현명관 회장이 이런 특혜 지원에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의 예상대로 대가성이 확인되면 현명관 회장에게는 알선수재나 제3자 뇌물수수 혐의가 적용하게 된다.
![앤트로픽 IPO는 시작일 뿐…AI 모델 ‘골라주는 시장’ 커진다 [서학개미 주식회사]](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rcv.YNA.20260813.PRU20260813276001009_T1.jpg?type=h&h=240)
![“교과서 미래엔 AI가 있다”…‘AI 공장’된 미래엔 세종공장 [그 회사 어때?]](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2/news-p.v1.20260821.9213ff47283443e4aeec745e2b971c31_T1.jpg?type=h&h=240)
![일본서 사라진 인플레 ‘명목 앵커’…물가·엔화에 중요한 이유 [츠토무 와타나베]](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1/news-p.v1.20260816.209013b3297d4c92ab32710d529f3877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