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서울시는 30일 발표하는 제27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신청자에 한해 자격증을 택배로 교부한다고 29일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2010년부터 직접 방문으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고 원하는 곳에서 자격증을 받아볼 수 있도록 시민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택배신청 대상자는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접수 당시 서울시 내에 주소를 둔 자이어야 하고 접수방법은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http://q-net.or.kr)로 접속해신청하면 된다.
택배교부 신청은 합격자 발표일인 30일부터 3일간이며 신청자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내달 7일부터 받아 볼 수 있다.
2300원의 택배료는 수신자 부담이며 택배 신청할 때 수령 가능한 주소와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기간 내에 택배 신청을 하지 않은 합격자는 12~14일 서울시청을 직접 방문해야 된다.
mkk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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