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양대근ㆍ고도예 기자] 법원이 최순실(60ㆍ구속기소) 씨와 안종범(57ㆍ구속기소)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 대해 ‘변호인 외 접견금지’ 명령을 내렸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 김수정)는 ‘두사람이 변호인 외의 사람과 접견하지 못하게 해 달라’는 검찰의 신청을 받아들여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법원의 명령에 따라 최 씨와 안 씨는 내달 21일까지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사람을 제외한 모든 이들과 구치소에서의 접견은 물론 물건을 받는 것도 금지된다.
최 씨는 가족과의 접견도 금지돼 외국에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진 딸 정유라(20) 씨가 귀국할 경우에도 면회가 허용되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반면 안 전 수석의 경우 배우자나 부모, 자녀의 접견까지 금지되지는 않았다. 두 사람 모두 의류와 양식 또는 의료품을 받는 것은 허용된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관계자는 이날 “두 사람이 공범 관계라 서로 말을 맞추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접견 금지 신청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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