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헤럴드경제=신동윤 기자]앞으로 개인과외교습자가 주거지에서 과외 교습을 할 경우엔 정해진 규격의 표지를 반드시 부착해야만 한다.
교육부는 지난 5월 29일 공포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의 후속조치로 추진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30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개인과외교습자는 그 주거지에서 개인과외교습을 할 경우엔 개인과외교습자가 외부에서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주거지의 주 출입문이나 출입문 주변에 부착할 개인과외교습 표지 서식을 마련했다.
또, 기타 학원 설립ㆍ운영 등록증명서 및 학원 설립ㆍ운영 증록증명서재발급 신청 서식도 신설했다.
홍민식 교육부 평생직업교육국장은 “이번 규칙 개정으로 개인과외교습 운영이 투명화되고, 학습자의 알 권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realbighead@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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