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사상 처음 ‘청와대 포위’ 행진이 이뤄진 26일 청와대와 인접한 행진 경로 상에서는 일부 참가자가 허용된 행진 시간을 넘겨서까지 시위를 이어갔다.
주최 측은 이날 오후 4시부터 세종로사거리에서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 삼청로 세움아트스페이스 앞, 신교동로터리 등 청와대 인근을 지나는 3개 경로로 사전행진에 나섰다.
경찰은 이들 경로에서 광화문 앞 율곡로 북쪽에 해당하는 구간은 행진을 허용하지 않았다.
그러나 주최 측이 이에 반발해 낸 집행정지 신청을 전날 법원이 일부 받아들여 청와대 인근까지 행진이 가능해졌다.
다만, 법원은 야간이 되면 안전사고 우려가 있다며 오후 5시30분까지만 행진을 허용했다.
대다수 참가자는 행진시간대가 지나자 본 행사가 열리는 광화문 광장으로 이동했지만, 일부는 2시간 이상 신교동 로터리ㆍ창성동 별관ㆍ세움아트스페이스 앞에 남아 경찰과 대치했다.
경찰은 오후 5시30분이 지나 광화문 광장 등으로 빠져나가는데도 시간이 걸림에 따라 1시간 정도 말미를 줬다.
그러나 상당수 인파가 빠져나간 뒤에도 일부 참가자가 현장에 남아 시위를 계속하자 여러 차례 해산명령하며 광화문 광장으로 이동을 요청했다. 인도로 올려 보내는데 주력하며 가급적 충돌을 피했다.
신교동 로터리는 청와대에서 약 200m, 창성동 별관은 약 460m, 세움아트스페이스는 약 400m 떨어져 있다.
신교동 로터리 주변에서는 오후 7시께 대치 상황이 끝났으나 일부 참가자가 남쪽으로 이동하다 통의 로터리에서 경찰과 몸싸움을 벌였다.
한편 경찰은 오후 7시까지 연행자는 없다고 밝혔다.
y2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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