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336만원 한도
[헤럴드경제=박준환(원주)기자]원주시(시장 원창묵)는 노후 슬레이트에서 발생하는 석면으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시민의 건강피해를 예방하고 경제적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을 돕기 위해 2017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이 사업은 ‘주택(주택의 부속건물 포함)’의 슬레이트를 철거하는 사업이다. 슬레이트지붕의 주택소유자 1인에게 336만원 한도 내의 슬레이트 철거·운반·매립과정 일체에 대한 공사와 용역을 지원한다.
슬레이트 철거면적이 초과되거나 슬레이트 외의 건축자재 처리 시에는 신청자가 초과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원주시는 올해는 현재까지 주택 127동의 슬레이트 처리·지원을 완료했다. 내년도 사업비는 올해와 동일한 3억 4608만원으로 편성되며, 내년 2월부터 11월까지 추진할 예정이다.
2016년 10월말 현재 관내 슬레이트지붕 주택은 3887동으로 추정되고 있다.
지원대상자는 2017년 1월 31일까지 주택의 읍·면 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원주시는 지난 2012~2016년간 총 559동(12억 4272만원 소요)에 대한 슬레이트 철거를 지원했으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보다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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