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주점 주인을 속여 수십만원 상당의 무전취식을 취한 30대가 징역형에 처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단독 정상철 판사는 충분한 돈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유흥주점 서비스를 이용한 혐의(사기)로 김모(37)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김 씨는 지난 9월 20일 오전1시께 서울 성동구에 위치한 한 유흥주점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했다.
하지만 당시 김 씨의 주머니엔 현금 1만5000원 밖에 없었다. 김 씨에겐 결제 가능한 신용카드 등도 없던 상태였다. 김 씨는 유흥주점 주인을 속여 14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시켰고, 18만원 상당의 유흥주점 노래 및 도우미 서비스를 받는 등 32만원 상당의 무전취식을 취했다. 재판부는 “김 씨가 무전취식에 의한 사기로 20회 이상 형사처벌을 이미 받았고, 지난 2월 2일 남부구치소에서 징역 6개월을 살고 나와 누범기간 내에 있었다”고밝혔다.
구민정 기자/
mkk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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