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경찰이 백모(48ㆍ경기 수원)씨를 3일 박정희 전 대통령 상가에 불을 지른 혐의(공용건조물방화 등)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북 구미경찰서는 대구지법 김천지원이 이날 김씨에 대한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이날 밝혔다.
경찰은 진술내용 및 공모여부를 수사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백씨는 지난 1일 오후 3시 15분께 구미시 상모동 박 전 대통령 생가 내 추모관에 들어가 불을 질러 영정을 포함한 내부를 태워 337만원(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구미시는 9000만원 이상의 복구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소실된 추모관 건물이 5000만원, 추모관 안 박정희 대통령 내외의 영정을 비롯한 집기와 비품이 2000만원, 일부 불탄 초가의 가격이 5400만원 등이다.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 복원 예산은 약 9000만 원에 이를 것이란 예상이다.
박 전 대통령 생가는 최대 3억900만원을 보상받을 수 있는 화재보험에 가입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 측은 생가 출입을 당분간 통제한다.
구미시는 복구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출입을 금지하고, 생가 외부의 민족중흥관과 보릿고개체험장만 정상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yg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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