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한희라 기자] 내년 3월부터 자동차사고 피해자와 가해자들은 차보험으로 지급되는 대인배상보험금의 세부적인 내용을 알 수 있게 된다.
보험사들이 전체 보험금 총액만 알려주고 있어 보험금이 제대로 나왔는지 판단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5일 금융감독원은 차사고 합의 단계에서부터 피해자와 가해자간 합의서에 보험금 종류와 세부 지급항목을 표시하도록 합의서 양식을 바꾼다고 밝혔다. 변경된 합의서는 내년 3월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대인배상보험금 총액 뿐 아니라 부상, 후유장애, 사망 등 보험금 종류와 각 종목별 위자료, 휴업손해 등 3~4개의 세부 지급항목으로 구분해서 합의서에 확실히 표시하고 보험사 직원이 반드시 피해자에게 이런 내용을 설명해야 한다.
일부 병원이 치료비를 과다청구해 보험금이 누수되는 것을 막기 위해 피해자에게 병원별 치료내역도 함께 통지하도록 하는 조치도 함께 시행된다.
가해자에게는 피해자의 상해 등급을 이메일, 휴대폰 문자메시지 등으로 알려줘야 한다. 피해자 상해 등급을 알지 못하면 가해자는 자동차보험계약 갱신 때 보험료 할증이 적정하게 됐는지 확인하기 어렵다.
상해 등급은 1급(중상해)∼14급(경상해)으로 나뉘는데, 소비자가 자동차보험을 갱신할 때 피해자 상해 등급에 따라 1∼4점의 할증점수가 부과된다. 할증점수 1점당 보험료는 평균 7%가량 인상된다.
대인배상보험금 통지내용은 보험소비자(가해자·피해자)가 꼭 알아야 할 ‘필수통지사항’과 소비자의 요청이 있을 때만 통지하는 ‘선택통지사항’으로 구분한다.
대인배상보험금 종류, 보험금 총액 등 필수통지사항은 문자메시지 등으로 신속히 알리고 선택통지사항은 세부 지급항목별로 구분해 추후 상세히 알리기로 했다.
hanir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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