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청와대는 지난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에 근무했던 간호장교가 기존에 알려진 2명 외에 추가로 더 있었다는 언론보도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해명했다.
정연국 대변인은 5일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세월호 당시 청와대 근무 간호장교가 더 있었다는 일부 언론보도는 사실무근”이라며 “청와대에 근무하는 간호장교 정원은 2명”이라고 밝혔다.
앞서 일부 언론은 세월호 참사 당시 박 대통령에 대한 진료나 처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조모 대위와 신모 대위 외에 청와대에서 근무한 간호장교가 또 있었다고 보도했다.
청와대 의무체계가 관저 건물에서 대통령을 전담 진료하는 ‘의무동’과 청와대 직원들을 진료하는 ‘의무실’로 2원체제로 구성돼 있는데, 조모 대위와 신모 대위는 의무동에서 근무중이었고 의무실에 또다른 간호장교가 있었다는 얘기다.
그러나 청와대는 이 같은 보도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일축했다.
신대원 기자 /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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