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조카 장시호(37ㆍ여ㆍ구속) 씨가 연세대에서 학사경고를 3차례나 받았으나 제적 등 징계를 받지 않고 졸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5일 국민의당 송기석 의원이 연세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장 씨는 1998년 이 대학 체육교육과에 체육특기생으로 입학하고서 8학기 동안 3차례 학사경고를 받았다.
연세대 학칙은 ‘학사경고를 총 3회 받을 경우 성적 불량으로 제적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장 씨는 이 규정을 적용받지 않았다.
이에 대해 연세대는 “체육특기생 중 운동부에서 활동하는 학생 전체에 적용된 관례에 따른 것이었을 뿐 장씨에 대한 특혜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장 씨와 같은 해에 입학한 학생 중 학사경고를 3차례 받은 쳬육특기생이 25명이 있는데, 이들 모두 제적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연세대는 또 2012년에는 아예 학칙을 개정해 체육특기생으로 입학해 운동부원으로 활동하는 학생에게는 학사경고 제적규정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한편 연세대는 장 씨의 입학에도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있다. 당초 연세대는 체육특기생 선발 종목에 단체종목만 있었지만 1998년도 입시를 앞두고 ‘기타’라는 항목을 넣어 승마선수인 장 씨도 입학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 드러난 바 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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