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법이슈=김동호 기자] 이정희 전 대표를 비롯한 옛 통합진보당 인사들이 박근혜 정권에 대한 비판에 나섰다. 옛 통진당이 박근혜 정권의 음모에 의해 억울하게 해산됐으며 그 배후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암약했다는 주장이다. 옛 통진당은 지난 2014년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해산됐다. 이정희 전 대표와 오병윤·김미희·김재연 전 국회의원 등 옛 진보당 인사들은 5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정권이 자행한 정치보복, 통합진보당 강제 해산의 진실이 이제는 밝혀져야 한다"며 현 정권의 행태를 규탄했다.
이 전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헌법 수호 최후의 보루여야 할 헌재를 청와대 밑에 둔 것이 아니라면 (통진당 해산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청와대가 삼권분립마저 훼손하며 헌법을 유린한 폭거"라고 지적했다. 그는 박 대통령과 김 전 실장이 옛 진보당 해산에 대해 직접 자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야당인 정의당도 이같은 입장에 동조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이날 당 상무위에서 김 전 실장이 헌재의 진보당 해산 심판에 개입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이것이 실제 실행된 사실이라면 김 전 실장의 개인적 행위이든 아니면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서 한 행위이든 헌법재판소의 독립성과 중립성까지 침해한 헌법 파괴 행위"라고 비판했다.다만 더불어민주당은 이 문제에 대해 당 차원의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이들의 주장은 앞서 지난 2일 전국언론노동조합이 일부 공개한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비망록'에 근거해 제기됐다. 해당 비망록에 따르면 2014년 10월4일 수석비서관회의를 기록한 내용 중 김 실장의 지시사항임을 의미하는 '長'(장)이라는 글자와 함께 '통진당 해산 판결-연내 선고'라고 쓰여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아울러 같은 해 10월17일 국정감사 당시 박한철 헌재소장은 오찬석에 참석한 국회의원들에게 “올해 안에 통진당 해산 결정을 내리겠다”는 입장을 밝힌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당시 이석기 의원이 내란음모 혐의로 기소된 상태였고, 이 의원에 대한 결론이 나온 뒤에야 헌재의 결정도 나오지 않겠냐는 관측이 지배적이었기 때문이다.박 소장이 언급한 '진보당 연내 선고 방침'은 당시 재판관들 중에서도 일부 인사들 사이에서만 언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즉 청와대가 헌재의 정당해산심판 결정 과정에 불법적으로 개입했다는 것이 진보당 측 인사들의 주장이다.이정희 전 대표는 지난 대선 토론회 당시 박 대통령을 떨어뜨리기 위해 나왔다고 공언하는 등 박 대통령을 저격하는 발언을 쏟아낸 바 있다. 박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 이 전 대표가 있는 통진당에 대한 정부 차원의 탄압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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