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순천)=박대성 기자] 온라인을 통해 만나 동반자살을 기도했다가 구조된 남녀 3명이 형사처벌을 받게 됐다.
전남 순천경찰서는 자살방조미수 혐의로 A(46ㆍ전남) 씨, B(35ㆍ충북) 씨, C(27ㆍ여ㆍ서울) 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19일 오후 12시25분께 순천시 월등면의 한 주택에서 수면 유도제인 졸피뎀과 소주를 나눠마신 뒤 연탄을 피우고 동반자살을 시도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A 씨가 불면증 치료를 위해 처방받은 졸피뎀 일부를 나눠 먹고 의식을 잃었으나 의식이 남아있던 B 씨가 친구에게 자살 암시하는 휴대전화 메시지를 보내면서 구조됐다. B 씨 친구는 메시지를 받고 즉시 경찰과 소방당국에 신고했고 세 사람은 휴대전화 위치 추적과 차량 수색 등을 통해 30여 분도 안돼 발견됐다. 현장에서는 졸피뎀 42정과 타다 남은 연탄 화덕 등이 발견됐다.
조사 결과 B 씨와 C 씨는 온라인을 통해 만나 전북 군산에서 한 차례 승용차에서 자살을 기도했으나 실패했고 A씨가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린 동반 자살 관련 글을 보고 또 다시 자살 기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각각 사업 실패, 주식 투자로 인한 채무, 우울증 등으로 자살을 기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자살예방센터와 연계해 이들에 대한 심리치료를 병행하며 불구속 수사할 방침이다.
k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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