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한희라 기자]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생명보험 3사인 삼성ㆍ교보ㆍ한화생명이 금융감독원에 제재와 관련한 소명서 제출 기한을 일주일 연기해달라고 요청했다.

8일 금감원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교보생명이 먼저 소명서 제출 연기를 신청한데 이어 삼성생명과 한화생명도 연기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출 기한은 일주일 후인 16일로 미뤄졌다.

금감원은 지난달 28일 자살보험금 미지급 보험사들에 대해 일부 영업 정지부터 보험업 인허가 등록 취소, 최고경영자(CEO) 해임 권고에 이르는 중징계를 사전 통보하고 이달 8일까지 소명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전달한 바 있다.

보험사들이 제출한 소명서를 바탕으로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최종 제재 수위가 결정된다.

중징계 제재가 예고된 가운데 알리안츠생명이 미지급 보험금 전액을 지급하겠다며 지난 5일 가장 먼저 백기를 들었다.

이어 교보생명은 자살보험금을 일부 지급하겠다는 절충안을 갖고 감독당국과 접촉한 것으로 전해진다. 삼성생명도 사회공헌 방식으로 미지급 문제를 상쇄하는 방안에 대해 고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타협점을 찾지 못하면서 소명서 제출에 신중을 기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보험사 관계자는 “검토와 논의를 거쳐야 할 내용이 많아서 소명서 작성에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향후 제재심의 등을 고려할 때 신중하게 작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감원도 보험사들이 충분히 자신들의 입장을 소명할 수 있도록 연기를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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