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소연 기자] 정부가 8일 서민들의 내집마련 ‘3종 세트’인 디딤돌대출,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등 정책모기지 상품체계를 개편한 것은 지속가능한 서민 주택마련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8ㆍ25 가계부채 대책 발표 이후 가계부채 증가세가 둔화됐지만, 유일하게 주택금융공사의 정책모기지는 11월에도 1조6000억원 급증했다. 이에 주금공의 연말 예상 보증계수가 42.8배로, 적정배수인 40배를 초과해 재원 고갈의 위험까지 닥칠 수 있다는 경계감이 생길 정도다. 즉 실제 서민이 필요할 때 재원이 없어 지원을 할 수 없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책 지원대상을 서민ㆍ중산층으로 명확히 해 고소득층 및 투기수요를 떨어내기로 한 것이다.
▶계층에 따라 정책모기지 상품 선택=2% 중후반대로 금리혜택이 많은 디딤돌대출과 보금자리론은 소득요건이 각각 연 6000만원과 7000만원으로 제한된다. 이는 10분위 중 각각 7분위와 8분위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디딤돌대출은 무주택 서민을, 보금자리론은 중산층 이하 실수요자를 지원하겠다는 정책적인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매입하려는 주택의 가격이나 대출한도 역시 다소 다르다. 디딤돌대출은 전용면적이 85㎡이하로 시세가 5억원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만 대출이 가능하다. 이번 개편을 통해 대출 가능한 주택가격이 6억원에서 5억원으로 낮아졌기 때문이다. 다만 대출한도는 2억원으로 유지된다.
보금자리론은 전용면적 제한은 없지만 주택가격이 9억원에서 6억원으로 낮아진만큼 예전보다 대출 대상이 줄어든다. 여기에 대출한도도 5억원에서 3억원으로 40%가량 줄어드는 점도 보금자리론을 받을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또 일시적으로 2주택을 허용하는 것도 까다로워진다. 예전에는 3년 이내에 처분하기만 하면 됐지만, 이제는 언제 처분할지 약정을 해야 하고 약정 기간내 처분하지 못하면 0.2~0.4%포인트의 가산금리가 부과된다. 3년 이내에 기존의 주택을 처분하지 못하면 대출이 회수된다.
▶요건은 강화되도 공급량은 3조원 확대=소득이나 주택가격, 대출한도 등의 조건이 없는 대신 금리 혜택도 적은 적격대출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다만 5년마다 금리가 바뀌는 금리조정형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현재 적격대출 중 금리조정형 대출은 50% 수준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를 매년 15%포인트씩 줄여 장기적으로 만기까지 고정금리로 대출을 갚는 구조로 바꾼다는 복안이다.
이처럼 디딤돌대출과 보금자리론 등 대표적인 서민 주택대출 요건이 까다로워지지만, 내년 시장에 공급하는 목표량은 넉넉히 잡았다. 정부는 내년에 디딤돌대출 7조6000억원, 보금자리론 15조원, 적격대출 21조원 등 43조6000억원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41조원을 기록한 올해보다 3조원 가량 증가한 수준이다. 대출 조건이 까다로워지더라도 재원이 없어 서민층 지원을 못하는 상황은 오지 않을 것이라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도규상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디딤돌대출이나 보금자리론을 이용하지 못하면 적격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며 “금리 상승기에 차주의 금리 위험을 완화하고자 내년부터 순수고정형 대출공급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carri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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