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을 앞두고 대리인으로 채명성(38ㆍ사법연수원 36기) 변호사를 선임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채 변호사는 박 대통령의 대리인단에 합류하기 위해 전날 소속 로펌인 법무법인 화우에서 퇴사했다. 채 변호사는 부산 출신으로 부산 양정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2010년부터 화우에서 근무했다. 지난해에는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이사로 활동하다 대리인단이 되면서 사임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자 ‘헌법 전문’ 변호사들을 중심으로 대리인단 구성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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