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 탄핵 가결 이후 사실상 청와대 관저에서 언제 끝날지 기약 없는 ‘연금’ 상태에 들어갔다.

박 대통령은 지난 9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고 오후 7시3분 탄핵소추의결서를 전달받은 순간부터 국가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모든 권한이 정지됐다.

박 대통령은 직무정지 직전 가진 국무위원 간담회에서 국정공백에 최소화를 당부하면서 끝내 눈물을 흘린 것으로 전해졌다.

복수의 참석자들은 박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탄핵에 대해 “피눈물이 난다는 게 무슨 말인가 했는데 이제 어떤 말인지 알겠다”고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참석자는 “박 대통령은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주변 관리의 잘못은 있으나 사익을 추구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라며 “본인의 억울한 심경과 더불어 향후 탄핵심판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 아니겠냐”고 했다.

박 대통령은 탄핵 가결 이후 첫 휴일인 11일 관저에 머물면서 휴식과 독서 등으로 시간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한 참모는 “박 대통령에게 당분간 휴식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며 “박 대통령은 어제에 이어 오늘도 차분하게 책을 보면서 마음을 추스르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박 대통령은 촛불민심이 탄핵 이후에도 여전히 즉각 퇴진과 하야를 요구할 만큼 우호적이지 않고,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 더해 국정조사와 특별검사 수사까지 앞두고 있어 사실상 ‘관저 연금’ 상태라는 평가도 나온다.

지난 2004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의 경우 국회의 탄핵 가결 이후 등산 등 제한적이나마 외부활동을 가졌던 것과 달리 박 대통령은 외부활동을 최소화할 수밖에 없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박 대통령의 휴식도 길지 않을 전망이다. 박 대통령은 향후 국조, 특검, 탄핵 심판 등 ‘트리플 파고’에 대응해야만 한다.

당장 오는 14일에는 국조 특위의 3차 청문회가 예정돼 있고, 헌재는 16일까지 피청구인인 박 대통령에게 답변서 제출을 요구했다.

또 무산됐던 검찰 대면조사와 달리 특검 대면조사는 피하기도 어렵다.

박 대통령은 주변 관리 잘못 등 정치적ㆍ도의적 책임은 있지만 사익을 추구하진 않았으며 법리적 책임은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박 대통령은 탄핵 가결 직후 국무위원들과의 간담회에서 “앞으로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헌재의 탄핵 심판과 특검 수사에 차분하고 담담한 마음가짐으로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의 법적 투쟁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최순실 국정농단 파문을 수사해온 검찰은 11일 최종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미경 CJ그룹 부회장 퇴진 요구와 관련해 박 대통령을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과 강요미수 혐의 공범으로 추가 피의자 입건했다.

특히 삼성그룹의 최순실 씨와 정유라 씨 모녀 특혜 지원, 롯데그룹과 SK그룹에 대한 K스포츠재단 추가 출연 강요 등과 관련해 박 대통령의 제3자 뇌물수수 의혹에 대한 특검의 추가 수사 필요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검찰은 앞서 박 대통령을 최 씨와 공모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등의 혐의 공범으로 피의자로 입건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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