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우리나라 어민들이 내년부터 연근해에서 참다랑어를 치어와 성어 구분 없이 잡을 수 있게 됐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4일부터 9일까지 피지에서 개최된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WCPFC) 연례 총회에서 ‘참다랑어 보존조치 개정안’이 최종 승인돼 우리나라 어민들이어획 할당량 범위인 718t 내에서 참다랑어 조업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됐다고 12일밝혔다.
WCPFC는 참다랑어와 같은 고도회유성 어족의 장기적 보존과 지속적 이용을 권장하는 위원회로 우리나라, 미국, 중국, 일본, 호주 등 26개국을 회원국으로 두고 있다.
그동안 우리 어민들은 30㎏ 미만의 참다랑어 치어는 할당량 내에서 잡을 수 있었지만 30㎏ 이상인 성어에 대해서는 할당량이 없었다.
해수부는 그러나 위원회 회원국들이 참다랑어 자원이 줄어들고 있다며 어획 할당량 추가 감축을 강하게 요구해 내년 회의에서는 참다랑어 보존과 회복계획에 대해강도 높은 요구를 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총회 차기 부의장에 김정례 해수부 전문관이 선임됐다. 이 밖에도 총회에서는 남획으로 많이 감소한 눈다랑어 자원 회복계획 설정, 옵서버(불법어업 감시나 과학 자료 수집을 위해 어선에 승선하는 사람) 인명사고 발생 시 수색·응급구조 등안전 규정 강화 등이 채택됐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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