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간에 쫓기는 특검, 첫 소환 또는 압수수색 이르면 주말부터 이뤄질 듯

- ‘김기춘ㆍ우병우 의혹’ 우선순위 거론…대리처방 의혹 의료계도 주목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서울 대치동 사무실에 거점을 마련한 박영수(64ㆍ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이 본격 수사 돌입을 앞두고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 이제 특검팀의 ‘첫번째 칼날’이 어디를 겨냥할 것인지 법조계 관심이 집중되는 모습이다. 첫 강제수사 대상과 강도 등에 따라 향후 특검의 전략을 예측할 수 있는 가늠자가 될 것으로 점쳐진다.

서울 대치동 사무실에 거점을 마련한 박영팀 특별검사팀이 본격 수사 돌입을 앞두고 카운트다운에 들어기면서 특검팀의 ‘첫번째 칼날’이 어디를 겨냥할 것인지 법조계 관심이 집중되는 모습이다. 첫 강제수사 대상과 강도 등에 따라 향후 특검의 전략을 예측할 수 있는 가늠자가 될 것으로 점쳐진다. [사진=헤럴드경제DB]
서울 대치동 사무실에 거점을 마련한 박영팀 특별검사팀이 본격 수사 돌입을 앞두고 카운트다운에 들어기면서 특검팀의 ‘첫번째 칼날’이 어디를 겨냥할 것인지 법조계 관심이 집중되는 모습이다. 첫 강제수사 대상과 강도 등에 따라 향후 특검의 전략을 예측할 수 있는 가늠자가 될 것으로 점쳐진다. [사진=헤럴드경제DB]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 수사는 크게 4~5가지 갈래로 나눠져 진행될 것으로 관측된다. 박근혜 대통령의 미르ㆍK스포츠 재단 강제 모금 및 제3자 뇌물수수 의혹을 필두로 ▷삼성 등 재계의 최순실(60) 씨 일가 특혜성 지원 의혹 ▷김기춘(77) 전 청와대 비서실장ㆍ우병우(49) 전 민정수석비서관의 직무유기 등 국정농단 개입 의혹 ▷박 대통령 주사제 대리 처방 등 ‘세월호 7시간 의혹’ ▷정유라(20) 씨의 이화여대 특혜 입학 의혹 등이다.

현재 특검팀은 대부분의 주요 수사를 내년 2월 28일까지 마무리하고 결과를 발표한다는 목표를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2월 28일은 특검법에 규정돼 있는 1차 수사 기한이다. 특검팀의 요청으로 수사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하면 3월 30일까지 기간을 늘릴 수 있지만 연장 여부를 승인하는 박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돼 있어 2차 수사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서울 대치동 사무실에 거점을 마련한 박영팀 특별검사팀이 본격 수사 돌입을 앞두고 카운트다운에 들어기면서 특검팀의 ‘첫번째 칼날’이 어디를 겨냥할 것인지 법조계 관심이 집중되는 모습이다. 첫 강제수사 대상과 강도 등에 따라 향후 특검의 전략을 예측할 수 있는 가늠자가 될 것으로 점쳐진다. [사진=헤럴드경제DB]
서울 대치동 사무실에 거점을 마련한 박영팀 특별검사팀이 본격 수사 돌입을 앞두고 카운트다운에 들어기면서 특검팀의 ‘첫번째 칼날’이 어디를 겨냥할 것인지 법조계 관심이 집중되는 모습이다. 첫 강제수사 대상과 강도 등에 따라 향후 특검의 전략을 예측할 수 있는 가늠자가 될 것으로 점쳐진다. [사진=헤럴드경제DB]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특검팀의 첫 칼날은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에서 깊게 다루지 않았던 문제부터 겨냥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르면 당장 이번 주말부터 소환이나 압수수색이 시작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일단 김 전 비서실장과 우 전 민정수석의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과 관련된 강제수사가 특검 초반부터 시작될 공산이 크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이 최 씨의 국정농단을 방치했다는 의혹과 관련 우 전 수석 자택과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벌였지만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한 바 있다. 현재 행방이 묘연한 우 전 수석의 소재가 파악될 경우 수사 우선순위에 오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관측된다.

검찰 수사가 거의 진행되지 않았던 의료계 농단 의혹도 특검팀이 눈여겨보는 부분 중 하나다. 의료법 위반 의혹을 받는 김영재 성형외과 원장과 김상만 대통령 자문의에 대한 수사가 핵심으로 꼽힌다. 여기에 정유라 씨의 부정입학 및 학사비리와 관련해 최경희 이화여대 총장 등을 소환조사 하는 등 수사를 벌이긴 했으나 아직 기소한 이가 없다는 점에서 교육계 수사가 먼저 이뤄질 가능성도 거론된다.

반면 특검팀이 이번 수사의 가장 핵심인 박 대통령의 제3자 뇌물죄 의혹를 곧바로 겨냥하며 ‘정면돌파’ 의지를 내비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경우 청와대에 대한 초유의 압수수색이 이뤄질 지 관심이 가는 대목이다. 검찰은 지난 10월 말 청와대 압수수색을 진행했으나 ‘국가기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사실상 청와대로부터 자료를 제공받는 수준에 그친 바 있다.


bigroot@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