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검찰이 의붓딸 A(8)양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경북 칠곡 계모 임모(36)씨와 친아버지(38)를 아동학대, 강요 혐의 등을 추가해 기소했다.
24일 대구지검에 따르면 계모 임씨 등은 2012~2013년 숨진 A양 외에도 언니(13)가 말을 듣지 않자 세탁기에 넣어 돌리는 등 학대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1심 재판에서 드러난 것 외에 추가로 밝혀진 학대 행위 등이 있는 건 사실"이라며 "하지만 피해 아동의 심리상태를 고려해 구체적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지법은 지난 4월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계모 임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고, 숨진 A양을 학대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친아버지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계모 임씨 등 2명과 검찰은 모두 항소한 상태다.
온라인이슈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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