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양대근ㆍ김현일 기자]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 의혹 및 박근혜 대통령을 수사할 박영수(64ㆍ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이 앞으로 수사인력을 4개팀으로 나눠 운용할 방침을 밝혔다. 수사기간 연장 문제와 관련 박근혜 대통령이 아닌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항이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는 견해를 내비쳤다.
이규철 특별검사보(대변인)는 14일 오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수사를 담당할 각 팀은 특검보 1명과 부장검사 1명, 검사들 몇 명으로 구성될 예정”이라며 “특검보가 담당할 팀은 고정되지 않고, 수시로 변동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사팀 외에도 정보수집과 지원업무를 맡는 지원팀과 행정을 담당하는 사무국이 특검 내에 구성된다.
정보 지원을 담당하는 팀은 15개 수사 대상 사건에 관한 모든 정보를 수집한다. 이 특검보는 각 특검보의 업무 분장을 공개해달라는 요청에 “특검보가 담당할 특정 팀을 확정하지 않을 예정이라 말씀드리기 곤란하다”고 답했다.
윤석열 수사팀장의 역할에 대해선 언급을 아꼈다. 앞서 일부 언론은 윤 팀장이 대기업 수사나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수사를 담당할 것이라고 보도했지만 이 특검보는 “그 부분은 약간의 오해가 있는 거 같다. 수사팀 업무분장은 비공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수사기간 연장문제와 관련 이 특검보는 “대통령의 권한과 직무가 정지됐기 때문에 황 권한대행이 결정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검은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특검법상 70일로 규정된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게 돼 있다.
특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리는 국정조사 3차 청문회 내용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 특검보는 “오늘 청문회도 당연히 모니터링한다”며 “증인들의 답변 내용도 (수사에) 참고할 것”이라고 했다. 특검은 수사대상과 관련돼 지금까지 보도된 내용은 물론 청문회에서 언급된 내용도 모두 면밀히 모니터링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특검보는 언론이 제기하는 각종 의혹에 대해 “특검법 12조 의해 원칙적으로 피의사실 외 수사과정 브리핑만 가능하다”며 “수사 대상에 관한 보도에 별다른 입장을 표명할 수 없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심리를 위해 특검 협조가 필요할 것이라는 관측에 대해서는 “아직 그렇게 하는 것은 없고 향후 필요하면 고려하겠다”고 언급했다.
박 특검은 자료검토 등 수사 준비 작업이 완료되는 대로 현판식을 열어 이번 특검팀의 공식 명칭을 공개할 것으로 전해졌다.
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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