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중 조선업 밀집지역 현장간담회
늘어나는 임금체불과 관련, 전국 지방관서에 체불상황 전담팀을 구성해 상시대응하고, 원청기업이 임금지급의 연대책임을 지는 원ㆍ하청 상생감독 대상업종을 조선업에서 철강ㆍ건설ㆍ정보기술(IT) 업종으로 확대키로 했다. 또 협력사의 결제대금을 낮은 금융비용으로 현금화할 수 있는 상생결제시스템 활용을 적극 권장해 체불을 방지키로 했다.
관계부처의 협력을 통한 강력한 행정지도와 감독시스템의 개선으로 원하청의 상생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경기가 속절없이 하강하는 가운데 생존을 위한 기업들의 구조조정이 지속돼 이런 정부 방침이 얼마나 효과를 발휘할지는 불투명하다.
정부는 14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갖고 이같은 임금체불 해소대책을 마련해 추진키로 했다. 이 자리에서 유일호 부총리는 “대통령 탄핵소추안 의결 직후 비상대응체제를 구축해 국정공백 최소화와 민생경제 안정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연말연시를 맞아 근로자 생계안정과 직결되는 임금체불을 해소하기 위해 지원과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이와 관련해 전국 지방관서별 ‘체불상황 전담팀’을 구성해 상시대응 체제를 구축하고, 이달중 공정거래위원회와 공동으로 부산ㆍ울산ㆍ경남 등 조선업이 밀접해 있는 지역에서 현장간담회를 갖기로 했다. 이어 내년 1월말 설 명절을 앞두고 임금체불을 최소화하기 위해 1월13일부터 26일까지를 ‘체불임금 집중지도기간’으로 설정해 운영키로 했다.
사업장 감독과 관련해서는 내년도 감독계획을 수립할 때 원청의 임금지급 연대책임 준수여부를 집중 점검하도록 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또 연 3회 이상 법을 위반하는 상습체불 사업장을 집중 감독하고, 적발 사항은 시정절차 없이 즉시 범죄로 인지해 엄중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소액체당금과 체불사업주 융자, 근로자 생계비 대부 등 체불 청산지원제도도 강화키로 했다. 공정위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 대금을 일률적으로 인하하거나 불합리한 이유로 대금을 줄이는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키로 했다. 고용부는 하도급법 위반 의심사례가 발생할 경우 공정위에 통보해 즉시 조치토록 할 방침이다.
이기권 고용부장관은 “경제와 노동시장이 어려운 만큼 근로자 생계와 직결되는 임금체불의 기본부터 챙기겠다”면서 “원청과 2~3차 협력업체의 상생이 배가되도록 관계부처가 협력하고 정책추진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뿌리내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해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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