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서울 지하철 2호선 상왕십리역 열차 추돌사고를 수사한 서울지방경찰청 열차사고수사본부는 신호기 관리를 소홀히 한 신호팀 직원과 관제사 등 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선행열차 기관사 등 2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사고 당일 새벽 신호 오류를 발견하고도 묵인한 신호팀 직원 김모(45) 씨, 신호관리소장 공모(58) 씨, 신호관리소 부소장 오모(54) 씨와 최모(56) 씨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신호팀 직원 김 씨는 사고가 발생한 지난 2일 오전 1시 30분께 열차자동정지장치(ATS) 감시모니터에서 신호 오류를 발견했지만 단순 표시 오류로 판단, 수리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신호 오류 사실을 발견하고 이를 부소장 오 씨에게 알렸지만 오류를 시정하려는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신호관리소장 공 씨는 이날 오전 9시께 근무를 교대한 부소장 오 씨로부터 오류 사실을 전해 들었지만 부소장 최 씨에게 민간 관리업체에 연락하라는 지시만 했을뿐 현장을 따로 확인해 상부에 보고하지 않았다.
부소장 최 씨에 대해서는 소장으로부터 민간 관리업체에 신호표시 오류에대해 연락하라는 지시를 받고도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사고 구역을 직접 감시하는 관제사 박모(45) 씨와 수석관제사 김모(48) 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관제사 박 씨는 사고 구역에서 선행 열차가 계속 지연 운행을 했지만 회복운행을 지시하지 않았으며 후행 열차에도 앞 열차가 상왕십리역에서 정차한 사실을 연락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당일 운전관제 근무 책임자로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로 관제사 차장 권모(56) 씨와 열차 지연 사실을 상부에 보고하지 않은 선행열차기관사 박모(49)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기관사 박 씨는 지연 운행을 하던 중 상왕십리역에서 스크린 도어가 세 번이나 오작동하는 바람에 출발이 약 1분 30초가량 늦어졌지만 이 사실을 보고하지 않았다.
사고로 승객 391명이 골절, 뇌출혈 등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으며 전동차가 파손돼 당일 운행이 정지됐다.
경찰과 서울메트로 등은 지난달 29일 오전 1시 10분께 지하철 2호선 각 신호 구간의 열차 속도를 조절하기 위해 데이터 변경 작업을 한 이후 같은 날 오전 3시 10분께부터 신호체계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발표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달 29일 오전 3시 10분께 제2신호 관리직원 정모(39) 씨가 기계실의 연동제어장치 예비용 CPU의 전원을 끄지 않고 꺼낸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로 인해 신호오류가 발생했는지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기계적인 요인을 분석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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