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한희라 기자]‘은퇴자금 효자’로 불려온 저축성 보험이 비과세 한도 축소 위기에 놓이면서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특히 일시납 뿐 아니라 월적립식 저축성 보험에 대해서도 비과세 축소가 이뤄질 전망이어서 보험업계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13일 보험업계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 2일 고소득자에게 소득세율을 높이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장기 저축성 보험의 일시납 비과세 한도는 2억원에서 1억원으로 하향 조정될 예정이다. 지금까지 ‘5년 납입 10년 만기’ 요건만 충족하면 총액 한도없이 이자소득세를 내지 않았던 월적립식 보험도 비과세 한도를 1억원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정부와 국회가 월적립식 저축성보험의 비과세한도를 축소하기로 한 것은 재정적자가 늘고 있는데다 1억원 규모의 저축성보험 가입자는 서민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반영했기 때문이다.

박주현 국민의당 의원은 “서민에 영향을 미치는 담뱃세가 3조6000억원 증세된 만큼 중ㆍ상위 계층 이상에 영향을 주는 소득세와 법인세 등도 증세해야 한다”며 “1억원 이상을 10년 넘게 묻어둘 수 있는 가입자라면 중ㆍ상위 계층 이상이라 볼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에 대해 보험업계는 비과세 축소로 인한 세수 효과가 미미한 데다 중산층의 노후 준비를 가로막을 수 있다며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또 20년간 매월 41만원을 납입하면 월적립식 한도 1억원이 되기 때문에 저축성 보험 계약자들을 증세 대상인 부자로 봐서는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저축성보험은 미처 노후준비를 못한 국민들이 연금 재원 마련을 위한 상품”이라며 “고액가입자는 극소수에 불과하고 대다수 중ㆍ서민층이 장기 납입을 통해 노후를 대비하는 서민적 상품”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10년 이상 유지한 보험에서 발생한 이자 수익에 대해 비과세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세수 효과는 최소 10년 이후에나 발생할 것”이라며 “국민연금 고갈 시점이 앞당겨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오히려 서민들의 노후대책을 위한 사적연금을 축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저축성보험 비과세 축소는 가뜩이나 어려운 보험산업의 위축을 심화시킬 것이라는 점에서도 반발을 사고 있다.

저축성보험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월적립식 보험의 비과세 혜택이 사라지면 보험가입 건수가 크게 줄어들 수 있어서다.

동부증권 이병건 애널리스트는 “ 2013년초 일시납 연금에 대한 비과세 한도가 설정되면서 즉시연금 등의 시장이 사실상 사라진 것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면서 “저축성보험 시장이 붕괴하면서 생보사 영업조직 유지 및 웰스매니지먼트(WM)사업에 큰 악영향이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한국보험대리점협회와 설계사들은 13일부터 국민의당 당사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15일에는세종시 기획재정부 앞 공원에서 궐기대회를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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